헌법수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위쿠테타 감행한 대통령 탄핵의결 보이콧한 여당, 위헌정당인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된 경우, 여당이 위헌정당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관련 법리에 기반하여 다뤄야 합니다. 아래에 이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1.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40조는 정당의 해산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이를 정부(법무부 장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